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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에서 휴직이 가능한 경우와 각 사례

by 나군이 2025. 5. 26.

직장에서 휴직이 가능한 경우와 각 사례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우에 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휴직 유형과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직장에서의 휴직

한국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휴직 유형들을 유급/무급 여부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육아휴직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남녀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유급/무급 여부:
    •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지는 않지만, 고용보험 재원을 통해 소득의 일부를 보전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유급에 가깝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급합니다. 1차 3개월은 100%(상한액 200만원)로 상향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가 상향 조정됩니다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 사례:
    • 출산 후 적극적 양육: 30대 워킹맘 A씨는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남성 육아휴직: B씨는 아내가 출산한 후, 배우자 출산휴가(10일)를 사용한 다음 곧바로 3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아내의 산후 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통해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자녀 적응: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C씨는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기 초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아이가 새 환경에 익숙해질 때까지 학교 등하원 및 숙제를 함께하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개념: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무급) 별도로 존재합니다.
  • 유급/무급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별도의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으로 정하거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례:
    • 치매 부모님 간호: D씨는 독거노인이신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시자, 2개월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병간호와 요양원 입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경제적 부담은 있었지만, 아버지의 돌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어린 자녀의 장기 입원: 5살 자녀가 희귀 질환으로 장기 입원하게 되자, E씨는 45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여 아이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병원비 외에 소득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3.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요양 휴직)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념: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업무상 재해)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여되는 휴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유급/무급 여부: 유급에 가깝습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요양급여: 산재로 인한 치료비, 약제비, 수술비 등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2년 이상 장기 요양 시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건설 현장 추락 사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F씨가 추락 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6개월간 요양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치료비는 물론, 휴업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VDT 증후군: G씨는 장시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VDT 증후군(목 디스크)이 심해져 산재 승인을 받고 3개월간 요양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치료에 집중하며 증상이 호전될 수 있었습니다.

4.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회사 내규)

  • 법적 근거: 법적 의무 없음 (각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름)
  • 개념: 법으로 정해진 의무적인 휴직은 아니지만, 많은 회사에서 직원의 편의와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개인적 사유(유학, 자기계발, 개인 질병 장기 치료, 배우자 동반 해외 발령 등)에 대해 휴직을 허용합니다.
  • 유급/무급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휴직이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장기근속자 유학 지원, 특정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부 유급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례:
    • 해외 MBA 유학: H 부장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 2년간 해외 MBA 유학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받지 못했지만, 복귀 후 더 높은 직책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 창업 준비: I 대리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자신이 구상하던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확인하고 초기 준비를 위해 6개월간 개인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은 무급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장기 입원 치료: J 사원은 암 진단을 받고 장기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해 회사 내규에 따라 1년간 무급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휴직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 배우자 해외 주재원 동반: K씨는 배우자가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면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 위해 회사에 2년간 무급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배우자의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복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휴직을 승인했습니다.

5.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휴직

  • 법적 근거: 「병역법」 및 「근로기준법」
  • 개념: 병역의무(현역 복무, 보충역 복무 등)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휴직입니다.
  • 유급/무급 여부: 무급입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복직 시 경력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 사례:
    • 군 입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L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년 6개월간 군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기존 직책과 유사한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예비군 소집: M 대리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며칠간 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단기 휴가에 가까움)

휴직 신청 시 유의사항:

  • 회사 내규 확인: 모든 휴직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휴직 사유에 따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직 절차 확인: 휴직 종료 후 복직 절차, 복직 시 직책 및 임금 조정 등에 대한 사항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